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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7 [18:56]

군산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02/07 [18:56]


▲ 군산시가 지난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한 21개 중개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군산시)

 

[내외신문 = 이재현 기자] 군산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사업 등 개발호기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군산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사상 첫 군산경찰과 합동으로 오식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행위자 4명과 중개업소 대표 4명 등 8명을 적발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1개 중개업소와 서명날인을 누락시킨 4개소를 함께 단속했다.

또한, 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건을 3일 자로 형사고발을 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과 서명날인 누락으로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은 군산시에서 분기별로 수행해왔으나 이번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군산시와 경찰이 오식도동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시내 권보다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민원마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실상 중개업 무법지대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상욱 토지정보과장은 “현행법상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의 무등록 중개행위는 불법인데다 소속 중개사무소 대표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시내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 유사명칭 사용, 자격증 및 등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업소는 2011년 12건, 2012년 9건, 2013년 25건으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1월에만 21건이 단속돼 질서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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