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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뉴스] 조달청,“시중가 보다 비싼 나라장터 가격 신고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3 [11:41]

[오늘의 정책뉴스] 조달청,“시중가 보다 비싼 나라장터 가격 신고하세요”

편집부 | 입력 : 2013/11/13 [11:41]


[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시중가 보다 비싸게 등록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급가격을 수요기관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전담인원이 담당하던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계약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 및 배송비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고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만일 해당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인원(2~5명)을 두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사 홈페이지, 시중매장 등의 가격,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나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여만개에 달해 소수 인력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인력·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 6000여 수요기관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해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가격 신고제도 도입으로 4만 6000여 수요기관이 가격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돼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기대하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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