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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수렵 개장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예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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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수렵 개장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0 [16:21]

강원경찰청, 수렵 개장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예고

편집부 | 입력 : 2013/10/30 [16: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오는 11월 1일 ~ 2014년 2월 28까지 4개월간 도내 7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설정 지역은 춘천, 정선, 홍천, 평창, 횡성, 인제, 양구이며, 수렵가능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까치, 까마 귀 등 총 16종으로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수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수렵기간 동안 불법포획 및 무허가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일몰 후 22:00까지 총기를 경찰관서에 미 입고시 과태료 2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수렵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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