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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6/29 [11: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승재 | 입력 : 2010/06/29 [11:27]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에도 수유?탁아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객들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29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통시장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 탁아시설의 설치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쇼핑의 양상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상권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에 여성과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고객의 이용빈도를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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