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심층 취재] 검찰수사 피해자로 살아온 13년, 억울하다 호소:내외신문
로고

[심층 취재] 검찰수사 피해자로 살아온 13년, 억울하다 호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30 [12:15]

[심층 취재] 검찰수사 피해자로 살아온 13년, 억울하다 호소

편집부 | 입력 : 2013/08/30 [12:15]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 주장, 이제라도 바로 잡길 바래

 

[내외신문=김정태 기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부실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하며 또한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를 가지고 검찰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서울 변두리에서 22년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스마일 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모씨(남ㆍ53), 늘 밝은 모습을 보이며 웃는 그의 웃음 뒤에 순간순간 남모르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강씨는 13년 전 자신에게 일어난 악몽이 생각날 때 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과 한숨이 터져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오락가락하는 판단으로 피해를 입어 전 재산을 잃고 삶과 죽음을 넘나들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검찰수사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이제라도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 다시는 자신과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씨는 큰 처형과 넷째 동서와 공동으로 지난 1991년부터 부동산투자를 했는데 공동 투자한 큰 처형과 넷째 동서가 짜고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2001년 처형과 동서를 배임 및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큰 처형과 둘째 동서가 위증을 해 재판에서 패소했다며 강씨는 2003년 서울의 Y 경찰서에 큰 처형과 둘째 동서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둘째 동서가 소재한 서울의 S 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받은 둘째 동서는 강씨의 말이 맞는다는 진술을 했다.

 

이 후 다시 Y 경찰서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의견에는 둘째 동서가 자백하지 않는 것으로 된 상태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후 검사의 수사 재지휘로 다시 수사를 했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로 송치했고 사건은 불기소로 처리됐다.

 

강씨는 경찰의 조사에 불복 경찰청, 인권위, 대검, 청와대등에 진정을 넣고 수사했던 검사와 경찰관을 고소했지만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 수사검사 지시 하에 수사했다 밝히며 자신의 진정내용과 부합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강씨는 주장했다.

 

강씨는 검찰에 수사의 부당함을 계속 항의한 끝에 새로운 검사가 다시 수사를 시작해 2004년 3월 둘째 동서와의 대질심문에서 위증자백을 받아냈다.

 

그런데 둘째 동서의 위증자백을 받아낸 검사는 어찌된 일지 2004년 4월1일 불기소의견서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후 강씨는 2007년 1월 서울 K경찰서에다 수사 재기를 요구하자 K경찰서는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다시 수사를 시작해 강씨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해 큰 처형을 위증혐의로 기소했고 둘째 동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했다.

 

이 후 큰 처형은 1ㆍ2심 재판을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강씨는 큰 처형이 처벌받은 근거로 해당 당사자들을 재 고소했지만 또다시 불기소로 처리됐다.

 

강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식 밖의 수사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한 것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을 감추려고 자신의 사건을 끝까지 처음 방침으로 몰고나가 자신이 수사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지적했다.

 

먼저 검찰이 2004년 강씨와 둘째 동서와의 대질신문에서 피의자(둘째 동서) 위증자백을 받았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여기까지는 검사의 판단과 입장을 고려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피의자의 위증자백을 받았음에도 조서내용이 강씨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2004년 4월1일자로 했는데 이 후 수사기록을 열람해보니 불기소 처분 이후인 4월 6일 담당검사는 피의자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해 진술녹취를 하고 (진술내용은 강씨에게 불리한 내용) 검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불기소처분을 한 이 후 5일이나 지나서 피의자에게 다시 진술을 받는 것을 어떡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 반문했다.

 

두 번째는 2007년 4월 재차 수사요구로 이루어진 수사에서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동일사건ㆍ인물ㆍ증거)에서 다른 검사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 피의자를 기소시켜 처벌 받게 함으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재수사한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 후 처벌을 받은 근거로 해당 당사자 3명을 재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찰은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검찰의 판단이 제 각각인지가 의문이며 이는 검찰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아집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해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강씨의 사건을 취재 한바 있다. 검찰은 모 방송국 해당기자에게 검찰의 입장을 반론요지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밝힌 반론요지에 따르면 먼저 2004년 4월 1일(검찰은 4월 7일로 작성) 혐의 없음으로 처리 된 후 2007년 11월 26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 사건 기록이 전부 폐기되어 강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히며 또한 강씨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자료만을 가지고 그 처리 결과의 당부를 연관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보아도 피의자가 강씨의 주장에 일부 일치하는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조서 전체적인 취지는 위증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혐의여부 판단은 기록 전체의 증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정 조서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한편, 피의자가 교부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했다 하여도 ‘증인이 처음증언 내용을 번복하여 사실을 증언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위증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조사는 대면조사 이외에도 유선 조사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유선조사는 절차상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조사결과는 증거능력도 인정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론요지를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인 2007년 4월 검찰의 재수사로 피의자중 한명이 위증죄로 기소 후 처벌 받은 근거가 있어 그 사건 기록과 재판기록만으로도 강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강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고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2004년 4월 1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4월 6일 피의자에게 유선진술녹취를 하고 검사장에게 보고한 사실과 관련 불기소처분을 한 이 후 5일이나 지나서 피의자에게 다시 진술을 받은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고 유선조사 방식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답변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씨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검찰의 말대로 현재 모든 자료는 강씨만이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자료는 그동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해당기관에서 모두 다 발급받은 자료이다. 따라서 강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검찰도 바로 이런 부분을 인정해 이제라도 강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검찰에서 실수나 또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강씨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과감히 보호해 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도 강씨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봐야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성있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근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뜻을 세울 수 없다)'는 액자를 대검청사 8층에 새로 건 것을 소개하며 "국민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채 총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국민통제 강화를 통한 수사공정성 확보, 감찰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기능 회복,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등을 추진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밝힌바 있다.

 

또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도 최근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라고 검찰에 권고하는 등 검찰이 개혁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검찰의 권력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만을 위해 사용하기 바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의 개혁에 기대해 본다.

 

김정태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