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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위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1 [00:22]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위반?

편집부 | 입력 : 2013/08/21 [00:22]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와 유엔 대북제재와의 상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선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중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해당 조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유엔 등 미국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는 표류할 가능성도 비춰진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관계의 특정 분야(금강산관광)가 이러한 조항(대량 현금 이전 금지)에 적용을 받는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측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의 상충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에 넘어가는 현금이 WMD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그러나 문제는 해당 자금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직접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돈에 꼬리표가 붙은 것도 아닌데 금강산관광 자금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증거를 찾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유엔 대북제재에서 금강산관광의 금지를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의 상충 여부는 정치적 해석의 문제라는 관측도 있다.

다른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못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유엔 대북제재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고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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