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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4 [10:05]

10. 30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

정해성 | 입력 : 2013/08/14 [10:05]

포항남부경찰서, 8. 14부터 불법선거사범 단계별 단속 강화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금년 10월 30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포항 남구?울릉 지역구 국회의원 1곳의 선거가 확정되어 8월 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불법 선거운동 우려 등 일부 과열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단계별 단속기간을 설정,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인쇄물 배부 등이며, 특히,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에게 접근하여 우호적 여론조사?보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빙자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및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8월 14일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인 10월 9일까지를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선거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에 대해서도 사이버 전담요원을 가동, 선거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0월 10일부터 선거일인 10월 30일까지는 제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하고, 과열지역 및 주요사건 발생 지역에는 지방청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은 기간중,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고히 협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합동 출동 등 초동조치로 엄중 사법처리 하고, 금품향응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에 통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시민 신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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