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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법안 발의 임박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14 [03:53]

안철수, 1호법안 발의 임박

이승재 | 입력 : 2013/08/14 [03:53]


자금세탁 방지법 준비中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이 차명거래와 자금세탁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대한 법 개정안 등 총 3가지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20주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명거래와 자금세탁의 고리를 끊어야 검은 돈의 유착을 끊을 수 있다고 본다"며 "준비 법안을 저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과 관련, "금융실명제 실시는 다명거래를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기존 질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했지만 부정부패를 완전히 봉쇄하지 못했고 진정한 경제정의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다명거래는 막았지만 차명거래가 횡행하고 각종 범죄와 연루된 자금 거래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차명거래는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행위 등 범죄행위에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외 회사를 통한 세탁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 대기업의 차명거래가 신문 1면을 채운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대한 법률을 자금세탁 방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명거래의 빈틈을 채울 때다. 민병두, 이만우 의원도 같은 생각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을 위하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무소속도 이견 없다. 저도 함께 가겠다. 생각과 힘을 보태겠다"고 타 의원의 입법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주부터 3개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안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들이 서명해야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안 의원 측은 "법안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서명만 받으면 당장 이번주라도 낼 것"이라며 "안 의원도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듯 해당 법안을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공동으로 발의해달라고 부탁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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