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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해수욕장 불청객, 성범죄 꼼짝마!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8/12 [10:38]

서해해경청,해수욕장 불청객, 성범죄 꼼짝마!

강봉조 | 입력 : 2013/08/12 [10:38]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수현)

- 서해해경청 성범죄수사대, 대천해수욕장서 2주새 6건 검거 -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인파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검거가 잇따르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지난 1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A씨(경기도, 29세)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50여장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욕장 극성수기인 7월말부터 8월초, 2주동안 대천해수욕장에서 6건의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대천해수욕장 여름경찰서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특별수사대를 편성, 해수욕장 내 성폭행, 수중 성추행, 도둑 촬영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늘고 있는 성범죄에 대비해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인 예방 및 순찰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양해진 성범죄 유형에 따라 여경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캠코더 등을 사용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으며, 연령과 직업 구분이 없는 것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김수현 청장은 “최근들어 해수욕장에서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증가하면서 해경에서도 치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안전관리요원이나 해양경찰 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해수욕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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