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은방 업주를 감금하고 귀금속을 절취한 20대 여성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2 [10:36]

금은방 업주를 감금하고 귀금속을 절취한 20대 여성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12 [10:36]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이혼 후 사채 등 카드빚에 시달림을 받던 20대 여성이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를 화장실로 유인 감금 시켜놓고, 귀금속 3천 1백만원 상당을 절취 도주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신 모씨(여,28세)는 자신의 사채 등 카드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3년 8월 6일 18:10경 여자 혼자 일하고 있는 대전 동구 ○동 소재 모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감금하고 진열장에 있던 시가 3,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8월 6일 밤 00:26경 대전 중구 ○○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범행에 실패하자 여자 혼자 일하는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범행 대상 업소가 매장 안에서 화장실쪽으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임을 알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 감금하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새마을금고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피의자가 동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여 경비업체가 출동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지급기 거래내역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은방 절도사건 피의자 영상을 대조한 결과 인상착의 등이 비슷하여 관련성 여부 확인 중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동일 인물인 임을 밝혀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을 본 지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형사대를 급파 ○○○호텔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절취한 물건을 매입한 금은방 업자에 대한 장물취득 혐의 및 피의자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