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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물품판매 빙자 20대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1 [10:58]

인터넷 중고 물품판매 빙자 20대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11 [10:58]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여, 75명으로부터 1억2천4백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A씨(24세)는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며, 지난 2013년 4월부터 8월초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노트북, TV, 오디오,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청도경찰서는 지난 2013년 8월 6일 피의자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지난 8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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