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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1 [10:43]

대형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8/11 [10:43]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근 400미터 이내 떨어진 통학로에 위치한 ○○오피스텔 10개소를 임차 받아,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매매여성 98명(10대 성매매녀 1명 포함)고용하여, 총 980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A씨(29세)를 8일 구속하고, 알선종업원 B씨,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성매매여성들의 벗은 몸을 실제 촬영, 프로필전단지를 제작하고, 성매매알선 카페, 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12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는 8만원, 알선료 4만원을 공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전단지를 이용한 OFF라인과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틱톡, 인터넷 구직 사이트, 이성만남 사이트 등을 이용 익명성이 보장 된 사이버공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014년 1월까지 500미터 이내의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의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건축법, 성매매특별법을 적용 단속과 업종변환유도, 철거까지 이어지는 one-strike-out 제도를 시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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