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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간 트렌스젠더’법 적용 고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11 [03:21]

‘여탕 간 트렌스젠더’법 적용 고민

이승재 | 입력 : 2013/08/11 [03:21]


수원의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성전환수술을 한 트렌스젠더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내 이 트렌스젠더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8일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 현장에 출동, ‘여장남자’로 지목된 김모(31)씨를 붙잡았지만 조사결과 법적으로만 남성일 뿐 몸은 성전환수술을 한 트렌스젠더였다.
당시 김씨는 머리를 어깨까지 풀어내리고 치마를 입었지만 누가 봐도 얼굴은 남자임을 알아차릴 정도로 어색한 모습이었다.
이에 경찰은 아직 호적정정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남성인 김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잠시 고민했다. 만일 남성이 여성의 몸을 훔쳐볼 고의를 가지고 여장을 한 채 여탕에 침입했다면 성폭력특례법 혹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수술까지 한 김씨를 순수한 남성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곡선지구대 경찰관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해 적용법조를 상의한 끝에 김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출입구에서 표를 끊지 않고 여탕에 들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김씨의 사정을 알게 된 신고자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한다고 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는 언니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여탕에 들어갔다”며 “표를 끊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점과 신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며 “김씨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호를 1번에서 2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50대에 대해 성별정정 신청을 처음으로 허가한 뒤로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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