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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무사고 운전으로 면허 정지시 벌점 감경 혜택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09 [16:13]

무위반․무사고 운전으로 면허 정지시 벌점 감경 혜택

정해성 | 입력 : 2013/08/09 [16:13]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은, 운전이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질서 문란으로 사회적 손실도 급증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매년마다 재 서약하고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된다고 밝혔다.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시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용된다.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50점이 되어 운전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받을 경우

마일리지가 30점이 있으면 → 벌점 50점에서 30점을 차감 20점이 되어 면허정지를

받지 않게 되고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으면 → 벌점 50점에서 10점을 차감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40일을 받게된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확산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3. 8. 9.(금) 09:30에 회원 12만 3천명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교통방송?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면 부산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총 252개 단체, 25만여명의 서약 참여를 받아 부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85만여명의 13.5%가「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하게 된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서「착한운전 마일리지제」무위반?무사고 실천 개인 서약서를 받고 있다.


또한「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바른 운전습관을 길러, 안전한 부산, 교통질서가 확립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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