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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중고차량 주행거리 불법조작 수출한 일당 40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08 [20:33]

외제 중고차량 주행거리 불법조작 수출한 일당 40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08 [20:33]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고가의 외제 중고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주행거리를 불법 조작한 기술자와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 이를 고가에 수출한 업자 등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전문기술자 송某씨(39세)등 3명과 주행거리를 조작 의뢰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 수출업자 등 3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송某씨 등 2명을 구속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 의뢰하여 중고 외제차량과 국산 중고차량을 실거래가 보다 훨씬 높은가격으로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송某(39세)등 3명은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전문기술자로 중고차량 주행거리를 낮게 조작하면 매매가격이 높다는 점을 악용, 주행거리 조작기(일명 DSP) 프로그램과 노트북을 이용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 등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에게 의뢰받아 외제차량(BMW, 벤츠, 아우디 등)은 100만원, 국산차량은 15만원을 받고 약40대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불법조작하였으며, 피의자 김某(31세)등 37명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 등으로 중고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 외제 중고 자동차 및 국산 중고 자동차를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국내 및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수출 판매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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