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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조 피해 우려 어가에 '방류' 허용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07 [03:55]

해수부, 적조 피해 우려 어가에 '방류' 허용

이승재 | 입력 : 2013/08/07 [03:55]


해양수산부가 적조 발생으로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어가에 한해 '방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류지침에 따르면 적조가 발생해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가 수산기술사업소 등 의견을 물어 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종과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해 국립수산과학원 등 질병검사를 완료한 후 방류한다.
방류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보조금 50%·융자금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과 경남 등 지자체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함께 피해지역 양식산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나선다. 이달 중 활어 소비 확대를 위해 수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형마트에서 행사를 연다.
해수부는 전날까지 적조방제를 위해 황토 22만7263t을 살포하고 선박 4293척, 인력 9771명, 장비 662대를 동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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