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외박과 금전문제로 격분 아내를 찌른 남편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06 [13:16]

외박과 금전문제로 격분 아내를 찌른 남편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06 [13:16]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배우자 외박과 금전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칼로 배우우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이며. 지난 2013년 8월 5일 20:37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처 안 모씨(여38세)의 외박과 금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한 남편이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자신의 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대퇴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행 후, 112, 119신고하여, 당진서 강력3팀장?과수팀 등 5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응급조치하여, 평택박애병원 후송(수술)조치, 후 피의자를 불구속수사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