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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동해안 오징어 씨 말리려던 불법 공조 조업자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8/06 [11:36]

속초해경,동해안 오징어 씨 말리려던 불법 공조 조업자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3/08/06 [11:36]


(서장 류춘열)

- 채낚기로 오징어 모으고 트롤어선으로 싹쓸이 -

(내외뉴스/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채낚기어선(99톤, S호, 속초)과 트롤어선(59톤, D호, 속초)을 이용해 오징어를 싹쓸이 한 이모(48세, 부산)선장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D호 이모선장 등 4명은 최근 3년간 동해 남부해상에 오징어 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소유한 어선을 이용해 불법 오징어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전했다.

 

특히, 채낚기 어선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고 트롤어선으로 싹쓸이하는 공조조업 방식으로 지난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약 16차례에 걸쳐 오징어 82톤(시가 약 3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으며,

이 같은 불법 공조 조업을 위해 채낚기 어선 집어비 명목으로 약 5천 7백만 상당의 대가금 지급 거래가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

 

속초해경은 지난달 초 관내 형사 활동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한달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죄 혐의 전부를 확인 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수산자원관리법 22조(어선의 사용제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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