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5,8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하여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前 아파트 자치회 총무 피의자 A 모씨(38세)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A씨(38세)는, 지난 2010년 2월부터~2013년 4월까지 구미 ○○아파트 자치회 총무일을 맡아오면서 아파트 자치회장이 없어 간섭을 받지 않게 되자,ㅠ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기료, 수도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등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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