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산부인과의 출생증명서를 위조,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 신고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김 모씨(여,34세)는, 정부지급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수급받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10일 유성구청 구민봉사실에서 2011년 6월 30일 쌍둥이 男兒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신고를하여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10회에 걸쳐 양육수당 13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또한 지난 2013년 1월 8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012년 5월 2일 또 쌍둥이 女兒를 출산한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이용 신고를 하려다가 담당공무원이 의심스러워하자 출생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행경위를 파악, 보험증서(사망신고관련), 기타 여죄를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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