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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무사고 1년 실천하고 혜택도 누리세요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6 [21:05]

무위반․무사고 1년 실천하고 혜택도 누리세요

정해성 | 입력 : 2013/07/26 [21:05]


부산경찰,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확산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3. 7. 25.(목) 10:00시 부산일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적극 실천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는 8월 1일부터 각 경찰서에서 시민들로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재도 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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