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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영구인하 철회 촉구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2 [16:13]

세수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영구인하 철회 촉구

정해성 | 입력 : 2013/07/22 [16:1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7월 2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개최, 주택 취득세 인하 철회 강력 대응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부산시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에 대해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와 같은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의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의 영구인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취득세가 자주재원인 시세 2조 8,143억 원의 약32%를 점유하는 8,993억 원(‘12년 결산기준)으로, 이처럼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의 영구 인하로 인하여 연간 2,400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택 수요는 주택가격 전망, 공급정책, 소득수준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 간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보다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주택세율 인하와 함께 보전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은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재산세 납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납세자의 세부담 가중에 따른 조세저항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하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원의 보전을 타 지방세목의 세율 인상 등 현실성 없는 대안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세수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 취득세 인하 추진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자주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지방분권?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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