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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공무원 기능직 사라진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9 [07:30]

50년만에 공무원 기능직 사라진다

이승재 | 입력 : 2013/07/19 [07:30]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반영되는 내용에 따르면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된다.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돼 명확한 호칭이 없어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11월 말)를 거쳐 12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는 내달 중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등에서는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직종개편 시행일에 기관별 계획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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