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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대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18 [20:04]

9억원 대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18 [20:04]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보장성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 가입하고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타박상등 경미한 병명을 이용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 찾아다니며 10년에 걸쳐 1,000일이 넘는 입원을 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장 모씨(51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강 모씨(53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장 씨는 지난 2008년 1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 9개 보험에 가입하고 중복 보장되는 16개 보험에 집중 가입, 2008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0개 병의원에서 473일간 허위 입원하여 13개 보험사로부터 금 309,536,112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며, 피의자 강 모씨는 8일 사이 5개 보험에 가입하고 중복 보장되는 10개 보험에 집중 가입,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13. 3월까지 19개 병의원에 1,008일간 허위 입원해 5개 보험사로부터 금 585,989,112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1회 입원시 고액의 입원보험금(1일 입원시 장 모씨 65만원, 강 모씨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허위 병명으로 비교적 입원이 쉬운 소규모 병원만 찾아 장기간 입원하고, 고액의 월 보험료를 납부(월 보험료 장 모씨 260만원, 강 모씨 85만원)하고 있었으며, 입원 기간 중에도 병원을 벗어나 계모임이나 친지방문 등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한편, 보험사에서 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감독원에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형태를 보였으며, 보험사기가 장기간 이어지다보니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강 모씨 경우는 당뇨 질환을 앓고 있다며 1008일 동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특히 입원 또는 퇴원 중에도 주점 등지에서 음주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의자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관련증거 등으로 자신의 허위 입원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을 하이소, 이제 죽을랍니다”라고 말을 하며 뉘우치기는커녕 막무가내 식 진술을 하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진료의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막무가내 입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당뇨병 등) 현대 의학으로는 밝혀지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검사로서 확인 되지 않아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경우 입원을 거부 할 수 없는 실정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 치료 의사에 대한 공모 및 고의 입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전 국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를 끝까지 적발, 언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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