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구성됐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15일 발족했다. 안전행정부는 5월28일 공포·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사무를 지원할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 안건 작성, 지방자치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위원회 활동 홍보,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추진사항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기획단은 자치기획국, 지방분권국, 행정체제개편국 등 3개국과 실무를 담당할 7개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에서 선발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초대 단장에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이 임명됐다. 오 기획단장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개편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을 총괄할 위원회 출범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기획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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