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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PC게임장 운영하고, 외제 차량 갈취한 조직폭력배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11 [18:07]

불법 사행성 PC게임장 운영하고, 외제 차량 갈취한 조직폭력배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7/11 [18:07]

초등학교 동창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였다가 덜미 잡혀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PC방을 운영하며 손남들에게 도박을 제공하고 판이 끝날 때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공제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1,000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외제차량을 갈취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최근 천안 동남구 소재 게임방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PC게임을 제공 도박을 하게하여 환전을 해주고, 외제 승용차량을 갈취한 천안지역 조직폭력배 S모씨(23세)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조직폭력배 S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천안 동남구 소재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다른 PC방에서 접속한 손님들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바둑이’ ‘포커’ ‘고스톱’ 게임 도박을 제공 판돈의 10%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S씨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식당에서 일행 4명과 함께 피해자 K 모씨(24세)를 찿아가, “내가 Y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 거짓말 하면 죽여 버리겠다” 등 협박하여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 피해자 소유 BMW 승용차량 1대 시가 1.4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 중 3명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친구들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조직폭력배 S씨를 끌어들여, 조직폭력배 S씨는 Y씨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피해자 소유 외제 차량 1대를 빼앗는 등 친구로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한편 충남 경찰은,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조직폭력배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거 활동과 함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PC게임장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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