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불법 사행성게임장 및 주유소 실업주, 바지사장 등 89명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11 [17:58]

불법 사행성게임장 및 주유소 실업주, 바지사장 등 89명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3/07/11 [17:58]


1명의 바지사장이 오락실 20개소, 주유소 8개소 명의 빌려주기도

3년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챙긴 부당이득금이 80억원에 달해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불법오락실 實業主들이 경찰 단속 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교묘하게 법망(法網)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2012년 6월 중순경부터 수사에 착수,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으로 단속되어 도피 중에도 바지사장 명의로 영업을 계속 하여온 오락실 실업주 A 모씨(40세)등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바지사장 D 모씨(40세),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일당 85명을 검거 5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죄질이 중한 실업주 4명에 대하여는 추적수사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실업주, 관리책, 영업부장, 바지사장,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 영업을 하고, 實業主들은 자신들이 오락실 종업원이라고 속여 바지사장들을 실업주라고 알려줘 법망(法網)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바지사장은 월 200만원을 받고 단속 시 1,500만원은 벌금 대납 등 변호사 선임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업소 단속 시에 전화로 경찰에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하면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실업주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실업주가 경찰 단속에 의한 처벌을 면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금품과 단속 후 처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섭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심지어 바지사장을 대행 전문으로 하는 E씨는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받고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 오락실 20개소, 충남?경기지역에서 불법 주유소 8개소의 바지사장을 서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는 오락실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향후 자금 추적수사 등을 통하여 실업주를 색출하고, 조직폭력배와의 관련성 여부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