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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납치·감금) 성매매 강요한 업주 등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01 [17:45]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납치·감금) 성매매 강요한 업주 등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01 [17:45]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필리핀 현지 여성을 상대로 가수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팔아넘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감금한 연에기획사 대표 등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2013. 6. 25. 충남 계룡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리핀 국적 피해자(여, 27세)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켜 접대부로 팔아넘긴 피의자 고 某씨(42세, 남,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등 2명과 피해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주점 업주 김 某씨(50세, 여, 불구속)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고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공범 정 某씨(42세, 남, 불구속)와 필리핀 여성을 상대로 가수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2년 10월 24일 예술흥행(E-6)비자로 입국시킨 뒤, 경기도 평택 소재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김 모씨에게 3,900,000원을 받고 접대부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김씨는 피해자를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 25일경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필리핀 여성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관계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고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29일 유흥주점을 탈출하여 숨어 지내는 피해자를 2013년 2월 15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노상에서 붙잡아 정씨의 카니발승합차로 납치하여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아, 대전 소재 정씨의 사무실과 계룡시에 있는 고씨의 사무실 등에 감금하고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장(경감 김인호)은 이들이 피해자 이외에 필리핀 여성 24명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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