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해수욕장 인명사고 ZERO! 도전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8 [22:18]

해수욕장 인명사고 ZERO! 도전

정해성 | 입력 : 2013/06/28 [22:18]


군산해경,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지난 해 관내 해수욕장 10곳을 찾은 이용객은 176만여명, 발생한 사고는 43건에 75명, 그러나 인명사고는 ZERO! 해양경찰의 안전관리가 돋보였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해수욕장 인명사고 ZERO’를 목표로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해수욕장의 규모와 이용객 등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해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을 주요 안전관리 대상 해수욕장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인명구조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72명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특히, 격포와 춘장대 해수욕장에는 여경구조대 6명을 배치해 여성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미아 찾기, 성범죄 예방 및 조사로 안전한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선유도 해수욕장과 격포, 위도, 구시포, 충남 춘장대 해수욕장 등 5곳은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4륜 오토바이를 배치해 사고예방 활동과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해수욕장과 해안가는 도보 순찰과 고속 순찰정을 이용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피서객들이 안전한 바다여행이 되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파출소를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전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자율구조대와 바다지킴이, 수상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0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음주 및 무면허 수상레저활동 ▲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통로 준수 ▲수상레저 금지구역 출?입항 통제 강화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활동자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해양경찰이 지난 2009년부터 해안가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돼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충족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