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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건설현장 경유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7 [10:39]

심야 건설현장 경유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27 [10: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심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경유를 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배 모씨(51세)는 지난 2013년 4월 20일 04:10경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설치하고 건설현장에 주차된 건설기계에서 모터가 달린 파이프로 경유를 절취하는 등 서산?태안?당진?홍성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경유를 상습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서산경찰서는 피의자 배 모씨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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