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발생한 불용품(고철) 매각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조건으로 19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국고계좌에 입금해야 될 매각대금 1,454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정 모씨(55세) 등 3명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발생되는 불용품 매각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하면서 ??환경산업 상무 안 모씨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 2011년 12월 12일 청사관리사무소 ○○과 사무실에서 국고계좌에 입금하여야할 매각대금 1,454만원(변제)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고, 뇌물 90만원을 수수?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