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칠곡경찰서는, 칠곡군청 위생계와 합동으로, 식품제조 등록없이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절임식품 230톤, 약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한 D식품업체 대표 K 모씨(59세) 등 제조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 유통한 B 모씨(49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햇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K대표 등 8명은, 지난 2008년 4월~2013년 5월 28일까지 경북?대구 일대에서 제조공장 시설이 없는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방수포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다음,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절임식품 약 230톤 8억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 절임식품이 담겨있던 고무 통 142개를 지자체에 통보 봉인?압류 조치하고 폐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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