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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 前 군의회 의장 등 11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6 [14:44]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前 군의회 의장 등 11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26 [14:44]

 

부정수급자 10명, 공사업자 1명, 부정수급액 12억원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모 군청에서 실시한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 시공업자와 공모아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국가보조금을 수급하고,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군 의회 前 의장 등 11명을 국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군의회 前 의장 A 모씨(50세)는, 시공업자와 서로 짜고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보조금으로 설립된 사업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자 B 모씨(52세) 등 9명도 냉동설비 시공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1억2천만원씩의 보조금 10억 8천만원을 부정 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냉동설비업자 C 모씨(49세)는 위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2,200만원에서 최대 8,300만원까지 부풀려 허위 내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 보조사업자들이 1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각 시, 군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1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은 10명의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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