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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제작․수집․판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5 [09:22]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제작․수집․판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25 [09: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카톡, 틱톡’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수집?판매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친구찾기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이 필요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스마트-폰 어플(카톡, 틱톡)을 통해 연락해온 A 모(12세)양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A양이 스스로 촬영한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500여명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 스스로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 5000여편을 수집,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피의자 B 모씨(18세)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B 씨는 수집한 동영상을 50편당 1만원을 입금받고 33명에게 판매하여 2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비롯하여 10대에서 40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매자들은 법령 개정된 이후에도 아동음란물 소지가 확인되어 개정된 법령을 적용, 입건되었다.


아동 음란물 판매 방법 역시 인터넷 카페로 광고하고, 카톡?틱톡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한 후 돈을 입금한 구매자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었고,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하여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대량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콘티(대본)를 제작, A양에게 그대로 촬영할 것을 주문, 그대로 촬영된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은 아동들에게 금전 제공을 빌미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수집,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의자 B씨로부터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33명은 물론 B씨와 같이 음성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집?판매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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