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파계닭을 저가에 구입, 정상적인 가격으로 불법 유통하여 32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축산유통업자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안 모씨, 전 모씨, 한 모씨 등은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냉장컨테이너박스 6개, 30평 규모의 식육포장처리장 및 냉동 창고를 갖추어 놓고, 지난 2006년 5월경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파계닭을 ○○촌 도계장 등지에서 헐값에 매입하고 유명 유통업체 라벨을 붙여 정상품으로 위장, 대전권 축산물 중?소매업자, 재래시장 등 100개소에 공급하여 323억원 상당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들을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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