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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3 [21:29]

영유아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23 [21: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료 등?종사자 처우수당을 허위로 관할 구청장에게 임면 보고하여, 급여 등 14,788,08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이 모씨(여,44세 어린이집 원장)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전 보육교사의 자격을 대여 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홍 모씨를 근무하게 하고, 대전시 모 관할 구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육료 10,025,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어린이집 취사부에 실제로는 이 모씨를 근무하게 하여놓고 피의자의 언니 이 모씨의 명의를 도용 근무한 것처럼 구청에 거짓으로 임면 보고하여 보육료 4,763,0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이 모씨를 검거 범행사실을 시인 받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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