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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900% 불법 대부업자”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0 [15:58]

“연 이자 900% 불법 대부업자”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20 [15: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최저 연 124%에서 최고 연900%의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가 밀렸다는 이유 등으로 협박하고 불법채권추심한 피의자 지 모씨(54세)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지 모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자들로, 지난 2012년 11월 초순경 연이자 400%의 고리로 일천만원을 빌려 주는 등 영세상인 8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을 빌려주고 최저 연 124%에서 최고 연 900%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7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 장 모씨(여,64세)에게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서천경찰서는 검거된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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