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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직원과 공모한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9 [18:11]

대형마트 직원과 공모한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9 [18: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형마트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물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되팔아 많은 이익금을 주겠 다〃고 속여 총 38회에 걸쳐 775,700,000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조용태)는, 지난 2013년 2월 1일 사기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받아 피의자인 박 모씨를 구속하고, 피의자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박 모씨(38세)는 기초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대형마트에서 물품(식품, 가전, 세제)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줄수 있다.”고 속이는 한편, 피의자 이 모씨(37세)는 대형마트 생활문화파트 직원으로, 피의자 박 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박 모씨가 대형마트에서 행사물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박 씨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형마트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775,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직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었으며, 피해자들로 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여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도박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범행 전부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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