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노인 “효도 관광”을 빙자, 유명 제약회사 제품 상표를 이용 저가의 제품을 “고혈압, 치매예방에 특효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여, 15억 상당을 고가로 판매한 피의자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김 모씨(53세) 등 10명은 지난 2012년 6월 7일부터 ~ 2013년 5월 21일 충남 금산군 소재 “○○제약홍보관”에서 노인관광 도우미, 모집책,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효도 관광”을 빌미로 전국에서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유명제약회사인 삼성제약 제품 상표 및 “정부 보조금으로 ○○대 교수와 ○○○징코 365를 개발했다며, 치매예방, 중성지방 제거, 혈액순환 개선 등 고혈압을 치료한다”라고 과대 홍보한 후 원가 4만원 제품을 34만원에 판매해 약 1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19일 피의자 김 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44조4호, 18조1항1호에 근거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으나,(판사 기각)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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