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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선족 고용, 대포통장 이용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8 [22:18]

중국에서 조선족 고용, 대포통장 이용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8 [22:18]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중국에서 조선족 3명을 고용하고 국내에서 매입한 대포통장 11개를 이용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9억 5,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환전상 운영자 A 모씨 등 20명이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11개를 매입하여 중국 산동성으로 건너가 현지 조선족을 고용, 온라인 게임에서 상호를 변경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환전상 운영자 A 모씨 등 20명을 적발해 15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1년 9월∼2013년 2월 26일 사이 국내 단속을 피해 중국에서 조선족 3명을 고용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대포통장을 이용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약6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피의자 B 모씨는 대전 동구 등지에서 인터넷과 친구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로 등)를 개당 3∼50,000원씩 주고 매입, 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온라인 게임(일명:로우바둑이)에 접속, 마치 여러 명이 접속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및 대포통장 불법 양도자 등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대전시내에서 일명 짱구방(짜고치는 방)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 착수, 계좌 약 94개를 추적하여 이들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세청에 통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상의 불법 온라인 게임 운영자 및 게임머니 환전상과 일반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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