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영농조합 법인대표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8 [18:37]

정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영농조합 법인대표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8 [18:37]
2억원을 되돌려 받고, 보조금 8억4천만원 부당수령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영주시 ○○면 ○○리 소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 모씨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시로 부터 자부담 3억 6천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면, 8억 4천만원(국비 6억원, 도비 7천2백만원, 시비 1억6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2년 4월 3일 ○○산업과 공사대금 6억5천만 원에 가공 ?기계 ?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3억6,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2억4,000만원을 ○○산업 대표 B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표로 되돌려 받고, ○○시에 자부담금 3억 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8억 4천만원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분야의 정부보조사업자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