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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운영 빌미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7 [22:42]

함바집 운영 빌미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7 [22: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일용직으로 노동하며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받아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회에 걸쳐 75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설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 이 모씨(남, 65세, 노무자)에게 접근, “회사를 설립하여 하도급을 받으면 큰 돈을 벌수가 있고, 터널 천공 기계를 구입 임대를 주고 함바집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13회에 걸쳐 75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설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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