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모 대학 통신공사 불법하도급 명목 1억9천만원 교부 정보통신업체 대표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7 [11:23]

모 대학 통신공사 불법하도급 명목 1억9천만원 교부 정보통신업체 대표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7 [11: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의 모 대학교에서 발주한 8억원 상당 ○○교육센터 신축 통신공사를 수급받은 후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교부받은 정보통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권 소재 모 대학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8억원 상당 ○○교육센터 신축 통신공사를 불법 하도급 해주고 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건네받은 구 모씨(49세)를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항 (하도급 제한 등)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수주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 해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5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해줄 경우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하도급 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정보통신업체 대표 구 모씨(49세, 남)는, 지난 2011년 11월 2일경 모 대학교에서 발주한 ○○교육센터 신축 통신공사를 낙찰받은 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주어서는 안되는 것을 지난 2011년 11월 17일경 ○○정보통신업체 대표 최 모씨(50세)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해주고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7회에 걸쳐 1억9천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지역 관급공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하도급업체 대표 최 모씨의 통장거래내역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 공사 전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서 등을 압수 정밀 분석한 결과 수급업체 통장으로 1억9천만원을 입금한 사실과 하도급업체에서 공사일체를 작업한 사실이 기록된 작업일지를 확보하였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주업체 대표 구 모씨를 집중 추궁하여 공사 전부를 하도급해주는 조건으로 7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냈다.


피의자 구 씨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수주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발주처 관계자들을 교묘히 속여 왔던 것으로 들어났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관급공사 과정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발견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