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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편취 피의자 35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3 [10:24]

신규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편취 피의자 35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3 [10:24]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실업기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악용, 기 채용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일당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정부에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 이를 부정 수령한 피의자 A씨(40세)등 7명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계좌)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훈련비용을 허위로 신청 편취한 피의자 B씨(42세)등 28명을 검거, 이 중 20명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였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40세) 등 7명은 지난 2008년 9월 1일 대전 만년동 소재에 있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실업상태 있는 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35회에 걸쳐 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신청 2,200만원을 부정 수령하는 한편, 피의자 B 모씨 등 28명은, 지난 2012년 9월 18일 ∼2013년 2월 28일경 사이 대전 탄방동 소재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사업추진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 위탁기관으로 신청, 학원을 방문한 훈련생에게 대리출결, 허위수강, 시간변경 수강을 할 수 있다고 속여 등록케하여, 학원생 20명으로부터 허위 수강일수를 기재한 훈련비를 신청 1,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국가보조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훈련비 등을 부정 수령하는 학원 및 회사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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