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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조작된 냉동 닭 판매 대리점 업주 등 8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2 [11:03]

유통기간 조작된 냉동 닭 판매 대리점 업주 등 8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2 [11:03]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공급받아 재가공하여 허위 유통기간 라벨을 부착하고 마트?식당에 90억 원 상당 유통시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주)○○으로부터 인증마크를 획득한 우수 대리점인 ○○식품에서는 냉장 닭 등을 공급받아 재가공하여, 봉지를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허위 유통기간 라벨을 부착하고 마트?식당 등에 9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업주 조 모씨(41세)를 구속하는 한편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업주 조 모씨는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단속시까지 (주)○○에서 닭을 공급받아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거나 경과된 냉동?냉장 가금류(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업장 내에서 제품을 재가공해 속칭 봉지갈이(포장 비닐을 바꾸어, 디지털계수기에 무게 등을 표시하여, 중소형 마트와 대형식당 등에 90억 원 상당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냉동 창고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산물 80kg을 압수 폐기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를 상대로 유통기한 라벨이 임의대로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폐기 처분해야할 사료용 닭(폐계닭)임을 속이고 조직적으로 거래처에 유통시켰는지의 여부 및 이를 전문적으로 구입해 간 업체가 있는지 확인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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