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군산해경, 성수기 전 수상레저사업장 지도점검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1 [22:21]

군산해경, 성수기 전 수상레저사업장 지도점검

정해성 | 입력 : 2013/06/11 [22:21]


[내외누스/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사업 성수기를 앞두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각 사업장 대상으로 12일부터 이틀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11개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19개 내수면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각 사업장 별로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최근 3년간 89건의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개인 활동자의 과실에 기한 사고였고, 사업장 사고는 단 2건으로 전체사고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휴면기가 지나고 모터보트와 같은 레저기구들이 일시에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기구별 작동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 여부 ▲ 시설 안전조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 인명 구조장비 적격 비치 및 안전성 점검 ▲ 사업장 주변 위해요소 사전제거 여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수상레저활동 4대 안전저해 위반사항인 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사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관호 서장은 “수상레저 활동 중 고의로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와 같은 동력기구에 이끌려 가는 레저기구)를 전복하는 행위와 안전을 무시한 수상오토바이 운항 등은 사고 우려가 높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레저활동에 앞서 구명조끼와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5월 수상레저기구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