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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 “수만명 상대 과대 광고로 90억원을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1 [19:32]

전국 노인 “수만명 상대 과대 광고로 90억원을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3/06/11 [19:32]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저가 관광 빌미로 현혹시켜 전국에서 노인 21,000여명을 모집, 금산군 소재에 홍삼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차려 놓고 허위 홍보하여 88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금산경찰서 (서장 조법형) 수사과는, 저가의 홍삼 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둔갑시켜 전국의 노인들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5개업체를 적발, 8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판매업자 L 모씨(52세)등 판매업체 대표4명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사이 금산군 추부면   복수면 소재에 각각 홍삼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차려 놓고, 모집책인 버스기사 S 모씨와 여성 가이드 등에게 판매액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자신들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은 혈압, 당뇨, 중풍, 변비, 치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라며 마치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현혹된 부산   울산   인천   서울   수원 등 전국의 노인 21,000여명을 상대로 3만원짜리 홍삼제품을 34만원에 판매, 88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L 모씨는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자신의 처 C씨는 대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노인들을 모셔오도록 주선하는 등 관광버스 기사들은 가이드를 통하여 각 마을의 노인정에서 “1~2만원에 철쭉꽃 관광   지리산 온천 관광, 식사무료 제공” 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돌려 노인들을 현혹시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내는 회비가 너무 적어 기름값이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충남 금산의 협찬사를 들려야 한다” 라고 꼬드겨 미리 약속된 모집책   가이드   강사   도우미 들은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아양을 떨거나 아니면 면박을 주는 등의 온갖 수단으로 물건을 살 때까지 7~8 시간 동안 각 매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여 기진맥진한 일부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반 강매 형식으로 3~4만원 짜리 저가 제품을 34만원에 판매하여 금액의 절반(50%) 17만원을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들이 전국을 떠돌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함량 미달된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회사까지 추가로 사법처리 하거나 또는 행정당국에 통보하여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판매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료관광이나 효도관광 또는 저가관광을 빙자하여 여행객을 모집하는 업체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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