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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납품받아 고의 부도 낸 사기(특경법)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1 [09:26]

건축자재 납품받아 고의 부도 낸 사기(특경법)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1 [09:26]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건축자재 소매업자 6명으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은 후 고의 부도를 내어 총 14회에 걸쳐 5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강 모씨(55세)는 충남 금산에서 (주)○○산업과 대전시 유성구에서 (주)○○가설이란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약 10년간 운영했던 자로, 지난 2011년 5월 20일 ~ 2011년 11월 7일까지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어음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자재를 덤핑으로 판매하고 회사를 부도처리하여 14회에 걸쳐 5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산경찰서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난 2011년 12월 6일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 중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에서 교통단속 중 피의자를 검거 신병 인수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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