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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상습 공갈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1 [09:25]

공사 관련 상습 공갈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1 [09:25]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건설회사 팀장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공사를 하여왔으나 중도에 공사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 업체에 공사를 맡기자 그간 제공한 비리를 폭로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총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박 모씨(44세)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박 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대전이하 불상지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A/S 공사 책임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공사를 하여오던 중 피해자가 공사가격이 높아 타 업체에 맡기자“씨발놈아, 내가 너의 비리를 폭로하여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며 100여 차례 전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지난 2013년 3월 18일 피의자의 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 2012년 7월부터∼2013년 3월 18일경 사이 총 8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논산경찰서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통화내역 및 녹취 등 참고인 진술과 대질 조사하여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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