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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새벽 “편의점 흉기 복면강도 조기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06 [17:25]

천안, 새벽 “편의점 흉기 복면강도 조기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06 [17:25]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새벽시간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 현금 20만원을 강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서(서장 박진규) 형사과 강력2팀은, 지난 2013년 6월 3일 새벽 05: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  편의점’에서 빨간색 복면(일명 타이거 마스크)으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낚시칼, 날길이 16cm)로 종업원을 위협, 현금 20만원을 강취 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 모씨(41세)를 검거 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평소 지병(심장병 등)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저질렀다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및 주변 차량용 블랙박스, 방범용?일반용, 교통단속용 CCTV 분석 등 수배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동영상으로, 용의자의 윤곽과 용의자 운행차량의 차종을 특정하여 차량번호판이 훔친 것으로 추정되어 용의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전 두정동 소재 원룸촌 주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대를 수색 중, ‘○○원룸’ 주차장 구석에 은폐한 듯 주차된 용의차량을 발견, 차량 주변에서 3시간의 잠복 중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의자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지난 2013년 3월 중순 천안시 서북구 ○○동 소재에서 절취하여, 또 다른 차량 번호판을 취득, 이를 부착 운행함으로써 경찰의 검문 및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북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은 편의점 강도 이외 원룸 침입절도 등으로 노트북, 카메라 등 160만원 상당을 절취한 범행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으며,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일전 천안 성환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위장 자작극 사건 또한 발생 17시간 만에 피의자 3명 모두를 검거하고, 본 건 편의점 강도 사건 또한 발생 3일만에 검거한 것은 경찰이 사명의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천안서북경찰서장은, 경기불황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 힘입어 국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에, 우리 경찰은 4대악과 민생치안 사범 중 어느 한 가지에 편중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한 치에 오차도 없이 모두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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